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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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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고양시의원, 노사민정 지속발전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23:57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28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했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 협력단체로써 운영상의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원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전부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괄삭제 및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필요한 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준비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개정안에는 제명이 변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수 의원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 수도 늘면서 노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에 창립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협의회 정관이 아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협의회가 민-관 협력단체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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