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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운영 자문위원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계획 ‘첫 자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1 00:53
농지관리위원회 첫 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가 10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시행 이후 특례 운영을 위해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지특례와 도내 농지의 이용·보전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도는 지난 7월 민간위원 공개모집으로 농업·농촌, 산림, 환경, 토지이용·공간정보, 법률 등 농지특례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계획, 2024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계획에 대한 자문을 했다.


특히 회의 안건 중 '2024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계획'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중 핵심사항이다. 이날 자문을 거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종 확정되면 농업진흥지역을 도 자체적으로 해제·관리할 수 있게 돼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농촌개발이 가능해진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농지 이용·보전정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수준 높은 자문을 통해 우리 도의 농업이 활력을 찾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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