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