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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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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이재명 “中企 집단교섭권 신속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1 16:29
이재명 김기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하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하여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여당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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