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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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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CP PE 김남호 대표, 학위·경력 위조 의혹… GP 유지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2 13:00

대표 대학교 및 전 직장 등 사실과 달라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죄 등 해당 여지有

김 대표, 집행유예 이상 형 받으면 5년간 GP 불가

“학위·경력 위조, 투자자 신뢰 져버리는 행위”

DCP

▲DCP CI.

사모펀드운용사(PEF)의 김남호 DCP 대표가 학위와 경력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김남호 대표는 업무집행사원(이하 GP) 자격을 5년간 잃을 수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DCP 직원들은 지난 8월 펀드 유한책임투자자(이하 LP)들을 상대로 김남호 DCP 대표의 학위, 경력 위조 관련 발표회를 개최했다.


쟁점은 김 대표의 핵심 운용인력 인적 사항에 북경대, 보스턴컨설팅그룹, 하나증권 근무 경력 및 기간이 사실인지 여부다.


그가 북경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중국 고등교육 학생 정보 시스템(CHSI)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CHSI는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중국대학 학력검증과 관련해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ATB컨설팅에 근무하면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이하 BCG)에 파견된 경력을 BCG 소속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CG는 맥킨지&컴퍼니, 베인앤컴퍼니와 함께 세계 3대 컨설팅 회사다. 2015년부터 근무했던 하나증권 근무 기간 역시 2017년부터라고 전해진다.




IB 업계 관계자는 “발표 과정에서 졸업증명서 진위 여부, BCG 오피스의 공식 입장,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면서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추가적인 문제를 더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로 쉽게 증명 가능한 학위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PE 대표로서는 흠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김 대표의 학위 및 경력 위조가 사실이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죄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IB 업계에서 오랜 기간 몸담은 한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산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통 성립하는데 LP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졸업 학위 위조의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사실들은 모두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 DCP PE는 2021년 설립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GP다. PE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일종인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회사에 해당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지금의 포트폴리오 GP자격 역시 박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사모펀드는 대표의 경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면서 “북경대를 나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BCG에 근무했다는 경력과 북경대가 아닌 다른 중국 대학교를 나와 ATB컨설팅에 근무했다는 경력을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적인 판단을 떠나 사문서 위조와 같은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남호 DCP 대표와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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