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폐지돼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RPS 폐지 이후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 과장은 “RPS를 폐지해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며 “RPS 의무공급사 의무를 한국전력이 전력판매 의무로 가져가는 건 맞다. 다만, RPS 의무공급사에게는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담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이 이같이 답한 건 이날 토론에서 대규모 발전공기업들이 RPS 폐지 이후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와서다.
토론 좌장을 직접 맡은 박 의원은 “발전사들의 RPS 의무공급을 해소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토론에 참석한 남창훈 남동발전 차장은 “RPS 의무가 없어도 재생에너지 사업, 조단위 해상풍력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부에서 제시하면 사업개발에 있어 추진 능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는 “에너지전환에서 공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발전공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의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현물시장 가격 급등 등 RPS에 여러 문제가 있다 보고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 폐지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계획이다.
즉, 산업부는 RPS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인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부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