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 'CJ PAY 우리 통장 서비스'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불사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이용자의 결제 요청 시마다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도록 변경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불충전금을 은행에서 관리해 안정성이 확보되고, 선불충전금이 이용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된다. 발생된 이자는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와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를,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 PAY 우리 통장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선불 방식 페이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각 제휴사와 선불수단연계 통장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혜택과 혁신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