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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개원 이래 첫 ‘도민제보’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9 08:44

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 대상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쳐 도민제보를 시행한다.


도의회는 오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민제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사항,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도민광장-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김시성 의장은 “도민제보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감사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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