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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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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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외직구 69개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9 12:01

생활화학제품·금속장신구 등 558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올해 말까지 해외직구 제품 안정성 조사 추가로 실시 후 결과 공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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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하니 방향제·코팅제 등 활화학제품 2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했다.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과 관세청에는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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