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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3 10:56
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해 발급수수료와 IC칩 비용 면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착수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는 실물 주민등록증를 집적회로(IC)가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돼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콜센터(전화상담실) 등에 신고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러한 IC칩 비용 부담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확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규 발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 발급비용 면제대상자를 신속히 조례에 반영해 정부시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 지방정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을 신속히 마쳐 정부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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