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최근 금융당국에 상생배달앱 '땡겨요'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부수업무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최저 수준의 수수료와 빠른 정산, 무료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맹점,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 받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알뜰폰 서비스와 달리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적고,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상생'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만큼 추후 부수업무 지정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 접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3일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제개선 요청 신청이란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사업의 혁신성,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하는 절차다. 부수업무로 지정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절차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령, 행정규칙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금융당국은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게 되면 최대 1년 6개월간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는 2020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2022년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올해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규제개선 요청을 신청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받은 후 1년 6개월 안에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땡겨요가 부수업무로 지정받으면 신한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권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도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용자 모두 윈윈...'상생' 저변 넓혔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상생 배달앱이다. 경쟁 배달앱과 달리 중개수수료를 공공배달플랫폼 수준인 2%로 책정하고, 입점비와 광고비, 월 고정료와 같은 초기 진입 비용을 면제해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스템을 구축해 당일정산, 무료 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땡겨요페이 통장 등 금융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은 물론 1.5%의 적립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에 땡겨요 가맹점 수는 2023년 12월 13만6000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만8000명으로 성장하며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 기간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52만9000명에서 77만8000명으로, 가입자 수는 285만명에서 356만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기존 은행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인 만큼 추후 부수업무로 지정받은 이후에도 타 금융사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2022년 1월 공식 런칭한 이후 3년차인 현재까지도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등과 꾸준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개선 신청은 해당 서비스의 수준을 기존 90점에서 100점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이라며 “신한은행 땡겨요의 경우 초기 IT 투자비용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만만치 않고, 다른 소상공인들과도 꾸준히 협업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이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