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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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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등 신종금융,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5 16:41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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