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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송기헌 의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7 08:50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 담아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본격화된다.


한기호(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원주을) 국회의원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률의 최종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총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3차 개정안에는 자치권 강화와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비전 구체화(19개) △주민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비전 구체화(19개)를 위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R&D 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경석, 핵심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등의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주민체감형 규제개선(15개)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환경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권한소규모 학교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 개정안에 담긴 특례조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며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서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재정 등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3차 개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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