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한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한다.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한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해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간다.
이밖에도 정부는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