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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림대 일대 골목형상점가 2곳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8 01:04
골모형 상점가 2곳 지정

▲춘천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첫 사례로 한림대 정문 일대 상점가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제공=춘천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한림대 정문 일대 상점가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첫 사례이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뒤뜰(후평동 847번지 일대)과 한림대 상점가다. 뒤뜰 상점가의 점포는 118곳이며, 한림대 상점가 점포는 95곳이다.


춘천시는 지난 5월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원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지만 이를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이번에 형성된 뒤뜰상점가와 한림대 상점가의 면적은 6971.312㎡와 5606.961㎡ 다. 또 뒤뜰상점가는 점포 118개소 중 83개소, 한림대상점가는 점포 95개소 중 67개소가 동의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사업인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도 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는 있지만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만큼 향후 지정 상점가는 늘어날 전망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마련되고, 나아가 골목길에 활력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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