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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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AI·FMD 강도높은 방역대응… 특별 방역대책기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30 18:15
조류인플루엔자 핵심차단 방역 5대 수칙

▲조류인플루엔자 핵심차단 방역 5대 수칙.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방역대응에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우선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를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역(9개 구간 23개 지점)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농협 소독차량(34대)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한다.


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방역수칙을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장 간 전파을 막기 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계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더불어 닭·오리 입식 전 사전 신고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운용, 닭 이동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구제역은 예방백신 접종이 중요한다. 10월 한달 소염소 30만마리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겨울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크고, 바이러스의 생존기간도 길어 강도높은 예방 및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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