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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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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 남편·유치원생 딸에 여객기 조종실 구경시킨 진에어 객실 사무장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1 23:05

항공보안법·자체 보안 계획 정면 위반
서울항공청, 비 인가자 출입 ‘사고’ 규정
진에어 사측에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인천국제공항에 주기 중인 진에어 737-800(HL7560). 사진=박규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주기 중인 진에어 737-800(HL7560).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박규빈 기자

운항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 가족들이 들어와 내부를 구경하는 일이 발생해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이 항공사에 과태료를 물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항공보안법상 이에 연루된 사무장과 조종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계 당국이 국토교통부에 벌칙 신설을 건의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올해 6월 비 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을 출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에서 발생했다.


이륙 약 1시간 1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편 기장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다. 이 때 객실 사무장과 조우했고,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왔고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잠금 장치를 해제해 이들이 조종실로 들어오도록 했고 3∼5분 간 구경토록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서항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기장·사무장은 비 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무장의 딸이 유치원생이어서 어린 만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 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비 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의무를 진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은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항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사내 규정에 따라 해당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징계 처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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