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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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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특례로 공사비 부담 완화…24조원 이상 금융자금 유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2 12:38

기재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민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탄력적으로 책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공사원가 등을 고려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유연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에서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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