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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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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장기간 숨긴 혐의로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14:0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수위 측은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노 관장이 스스로 세상에 공개한 것은 다름아닌 감춰왔던 노태우 비자금"이라며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조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실상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근거는 노 관장이 증거로 제출한 김 여자의 메모 2개였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원의 숫자가 기재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 규모의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봤다.


지난 1995년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은 '드림팀'이라 불리는 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했지만 결국 비자금 추정액 중 일부만 찾아내 추징했다. 당시 검찰은 밝혀내지 못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봤지만 노태우 일가가 감춰둔 비자금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검찰수사 이후 노태우 일가는 모든 비자금을 국가에 반납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 관장이 공개한 '김옥숙 메모들'로 노태우 일가가 지난 30년간 감춰둔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위 측은 “최근 재판부는 메모를 근거로 최 회장의 선경 주식 매수 자금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했다"며 “결국 노소영은 최 회장과 이혼 시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되는 것인데, 법이 불법자금의 상속을 인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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