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5%씩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톤 기준) 910원, 일반용(40톤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시 하수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처리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인 45.5%에 훨씬 미치지 못해 사업소 안팎으로 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시 하수도요금 단기 순손실이 2021년 167억원, 2022년 194억원, 2023년 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반영한 요금 동결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억여원을 감면해 왔다.
시는 요금 조정을 위해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지난달 23일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및 자산의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