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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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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덕토평대교’ 결정 반발…재심의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9 22:10
세종-포천고속도로 33번째 한강횡단교량 전경

▲세종-포천고속도로 33번째 한강횡단교량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난 4일 통보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7월18일 1차 회의에서 지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양 지자체(구리시, 강동구)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는 합의지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1차 위원회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포함해 상정되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월2일 해당 지자체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열어 '고덕토평대교'로 명칭을 결정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두 개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 행진 등 20만 구리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지명 교량 명칭을 추진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병기 명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등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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