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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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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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자, LNG용량시장 입찰 거쳐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0 11:24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 열려

탄소감축 고려한 LNG 열병합의 적정용량 확보 위한 신규시장 개설

경제적·효율적 발전기 진입 위한 용량시장 운영절차·평가기준 등 설명

이르면 연내 낙찰자 선정...11차 전기본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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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자회사 나래에너지가 운영 중인 위례 집단에너지사업장.


내년부터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기는 입찰을 통과해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도 추진해왔다.


용량시장 개설의 배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전체적인 무탄소 전원 대비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량시장 설계를 주관하는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큰 목적은 설비 통제인데 실제로는 설비와 무관하게 어차피 LNG 발전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설비들은 그대로 용량요금(CP)으로 정산하되 신규 설비에 대해서만 용량시장 입찰을 적용해 투자 물량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가격/비가격요소로 이뤄진 입찰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에 낙찰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LNG에 대해서는 경매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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