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지역은 대화동-장항동-법곳동-식사동-백석동-화전동-동산동-원흥동 일대 총 125만㎡(약 37만8000평)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재 벤처기업은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기업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해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고양시는 예상했다.
또한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창업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역동적 투자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양벤처펀드,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정부-민간 재원을 결합한 고양벤처펀드는 모태펀드 420억원, 민간자본 380억원 출자 등 약 800억원을 조성했다.
투자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4차 산업으로 관내 및 이전기업에 고양시 출자액의 2배수인 40억원 이상을 해당 산업 분야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8청춘사업소,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 IR데이 등을 적극 활용해 창업기업의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입지가 어려우나,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과 첨단 업종을 포함한 210여개 업종은 개별입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며 도시형 공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고양시는 기업들이 입지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국내외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