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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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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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신청 접수…4주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3 14:05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이달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리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지급 대상자는 10월2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인 체육인으로, 연 1회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꿈을 이어나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기회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동 복지담당자와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은 구리시 누리집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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