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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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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외지 이동권 지원 확대 위해 운영지침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4 13:04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 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지원

시외버스 지원비율 한도(10%)를 풀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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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 시외·고속버스 지원기준 비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지방비 70%)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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