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한다.
두 제도 모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는 각각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과 중기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지원신청은 소진공에 따로 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개선해 보험료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