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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관광 행위 근절’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6 09:10
서울시 및 기동순찰대 직원들이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및 기동순찰대 직원들이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은 서울시 및 중구 직원,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중구 일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가을을 찾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서울 관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해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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