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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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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 민간배달앱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6 08:26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민-관 협력으로 제휴할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앱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에는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도입한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한다. 2% 이하 민간배달앱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제휴 민간배달앱로 선정된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16일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 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관 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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