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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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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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요자 혼란 가중 우려해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8 16:45

국토부, 금융권 등에 '방 공제' 필수적용, LTV 하향조치 등 공문

시중은행, 오는 21일부터 규제 시행 예정이었으나 반발 거세

국토부, 18일 금융권에 '규제 잠정 유예' 전달…“전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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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CI.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 디딤돌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자 정책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 5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2억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80%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방공제 면제 취소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의 경우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유예에 대한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살 때 저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상품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출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러한 대출을 어떠한 공지도 없이 바꾼 모양새라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거센 반발에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디딤돌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결국 이날 오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어기고 사전고지 없이 서민 동아줄인 디딤돌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대상 등을 줄인 것이 아니니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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