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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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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0 20:25
선현우 안산시의회 의원

▲선현우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선현우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월 주민 자치활동 강화 및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관내 25개 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최소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 △지역 금융기관 선출직 임원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 등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 일부를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의 기본교육 이수 의무기간 단축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평가-보상 규정 신설 등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뒤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선현우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실현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주민자치회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민주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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