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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1 17:18
홍천군 마크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이 지난 체납차량으로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선별단속을 상시로 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1회 체납인 경우 영치경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일시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들은 체납액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육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치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통해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상시단속으로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점유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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