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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1 08:38

1차 10월 14일~25일, 2차 11월 4일~22일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포스터. 제공=환경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4년 12월~2025년 3월)가 도래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한다.


모의단속은 14일부터 25일까지,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대상이다.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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