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결과를 보고한 뒤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교통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한 11개 안건 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9개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나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보류됐다.
조성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수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봉선사에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제안했다. 이수련 의원은 유물과 작품을 보관하며 전시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소개하며 봉선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방형 수장고가 수도권의 불교유산 보존과 관리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코드로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