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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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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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비행금지·제한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 처분 중 93%가 중량 2kg 이하 드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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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윤재옥의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휴전선·관제권·원전을 포함하는 비행금지·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의 대부분이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중량 2kg 이하 드론 이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대구달서을,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비행금지·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571건인데 그 중 93%에 해당하는 532건이 2kg 이하 기체 운용 중에 부과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휴전선 22건 중 19건(87%), 서울 133건 중 121건(91%), 원전 231건 중 226건(98%), 관제권 105건 중 96건(91%), 임시금지구역(잼버리 등) 2건 중 2건(100%), 비행제한구역 78건 중 68건(87%) 등이었다.


또한 과태료 외에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이 벌금형에 해당하여 경찰 검거 후 수사를 받은 건수는 전체 61건이며 이 중 50건(82%)이 2kg 이하 기체 운용 중에 부과되었다.


중량 2kg 이하 드론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불법 비행 건수가 많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과 자격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1·2·3종의 경우 전체 면허발급 건수 중 27.5%를 차지하는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6.9%에 불과해 2kg 이하 드론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부실이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현행 드론 면허·자격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구분하는데 1종에 가까울수록 운용 가능 중량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1·2종의 경우 필기·실기시험 뿐만 아니라 교육원 공인의 비행실습경력을 요구한다. 3종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른 후 비행경력을 공인받으면 된다.


반면 250g 이하 드론의 경우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으며 4종은 온라인강의를 6시간 이수한 후 평가를 진행하여 일정 점수(20문제 중 14문제 정답)만 넘기면 운용 자격이 부여된다.


문제는 4종 이하의 경우 드론 운용에 필수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종 자격 이수의 경우 강의 재생 간 피교육자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고 평가 문제를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정답이 그대로 검색된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는 수년 전부터 이른바 '족보'를 업로드하여 정답을 찾아가며 평가에 임할 것을 암암리에 종용하고 있다.


이처럼 평가 문제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면허·자격 발급의 주무부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7월 131개의 문제를 제작한 것을 마지막으로 문제은행을 최신화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시험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의원은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운용은 보안 및 항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는 2kg 이하 드론 운용자에 대한 교육수준과 자격부여 기준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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