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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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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서 비공개, 소송으로 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4 21:48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24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접수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24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접수. 제공=강성삼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작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이에 따라 24일 경기도청에 들러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하남시가 불통행정-밀실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혀를 찼다.


또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3개월간 이를 조사하면서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하남시와 한국전력에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렇다 할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공개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수많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존재하는데도 하남시는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공적 서류를 비공개하는 처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하남시는 악의적인 시간 끌기, 서류 감추기, 업무협약서 비공개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하남시가 잘못된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하남시민 혈세를 행정심판과 소송에 소비할까봐 참으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기관인데도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자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24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접수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24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접수. 제공=강성삼 하남시의원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주민과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 등으로 불통행정-밀실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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