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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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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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을철 산불 방지 대응 체계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7 12:06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드론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소각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경각심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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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불진화헬기가 지역의 어느 한 산에 도착해 산불을 끄고 있다. 제공=경주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경영과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돼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300여 명은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말‧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계류장소로 지정해 산불진화헬기 1대를 배치한다.


특히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행 시 흡연 금지, 농촌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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