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의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관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화관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인력 확보'(37.7%)를 꼽았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 가능)되었지만,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인력 확보 다음으로 어려운 애로사항으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제출(29.0%)과 취급시설 설치검사(28.6%)가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8만원'으로,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