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18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군포시 누리집(gunpo.go.kr) 또는 경기넷(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23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