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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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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가구에 2년간 6.7조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9 11:09

오세훈 시장 29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발표
신혼부부용 주택 추가공급에 결혼살림비용 100만원 지원 등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 100만원의 살림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물론 수당과 출산휴가 급여까지 보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년간 저출산 대책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에게도 주거나 일·생활균형 등을 지원했다. 이번 시즌2는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시즌1원에서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를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6조7000억원이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1380가구, 2026년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에게는 90만원, 배우자에게는 80만원의 출산급여를 준다.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중 문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오는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시 주최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지속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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