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30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위반건축물 예방 리플렛'을 배부해 불법 건축행위와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대부분이 건축법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이번 리플렛에는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건축법 위반 시 행정조치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 불이익, 주요 위반사례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담아냈다.
이홍성 건축과 팀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특히 취약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