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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상생협의체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3 16:30
이진우 유통중기부장(부국장)

▲이진우 유통중기부장(부국장)

온라인 배달플랫폼과 외식업 중심의 입점업체 단체간 '배달앱 수수료 상생'을 위한 협상이 합의 도출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생 협상은 지난 7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탄생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출범 이후 지난달 30일 9차 회의까지 가졌음에도 양측은 이견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한 정부측 특별위원들이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1차 중재안을 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플랫폼의 반발로 무산됐다.


더욱이 9차 회의에서 상생협의체가 배달플랫폼업체 쿠팡이츠에 '소비자 무료배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팡이츠의 거절은 물론 협의체에 제외된 소비자단체가 '배달비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상생협의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9차례 만남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각자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들은 고객 확보와 시장점유를 위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더 빠른 배달, 더 싼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원활한 배달기사 확보, 우수한 신규 입점업체 발굴에 나서고, 시장점유 확장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광고마케팅 과다경쟁 등 약육강식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두사업자의 배달료 인상은 입점업체엔 시장지배적 우월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유통시장의 특성상 전체 배달플랫폼시장에선 '가격인상 바람잡이' 역할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경쟁은 폐업만은 피하려는 '하루살이 삶'을 방불케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및 법인 자영업자 중 폐업한 수는 98만여명으로 전년보다 약 12만명이 늘어나 매일 평균 320여명 자영업자가 점포 문을 닫았다. 국세청이 2006년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였다.


더욱이 외식 자영업자의 52% 가량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으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출 증가에 따른 폐업이 속출했고,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은 외식업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더욱 옥죄는 올가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무한경쟁에 매달린 배달앱 사업자들의 '수익 극대화'와 영업존폐에 내몰린 외식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생존'이 배달수수료를 놓고 충돌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상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배달앱 상생협의회다.


이해관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상생협의체에 소비자단체를 이해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참석시켜야 한다. 사실 배달앱으로 입점업체 음식을 주문구매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고객(소비자)이다. 고객 주문으로 발생하는 배달수수료의 요율 조정, 무료배달의 적절성을 놓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배제한 채 논란을 벌이는 행위에 얼마나 국민적 공감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각자 안을 조정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승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최상의 상생안'은 아닐지라도 '최선(최소)의 상생안'으로 단계적으로 이해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모쪼록 4일 열리는 10번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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