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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4 10:11
정선군청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12월 31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군은 체납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 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액체납 전담징수제를 운영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며,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 처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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