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8 14:4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필요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지원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1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과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들이 제시한 지원방안들 이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과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