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25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밀렵․밀거래 단속은 관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구역, 밀렵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뿐만 아니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밀렵신고 포상제도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취급업소와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무, 덫 등의 불법엽구 수거는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적발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며, 밀렵신고 포상제도 등도 있는 만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