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 누구나 국제질병분류(ICD)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선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ICD-11은 이를 정의하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다수의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며,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임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ICD-11는 현재 게임이용장애 외에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선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생활이자, 이를 직업군으로 삼는 이들이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면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ADHD 등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관점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 규제 근거로 작용,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