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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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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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증가…파주시 행정소송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4 10:0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전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전. 제공=파주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후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후.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성매매집결지 폐쇄 일환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건축주의 자진시정과 영업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파주시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총 6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집행대상 15동 중 5동이 시정 완료되고, 10동이 부분 시정됐다.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와 파주시 간 5건의 행정소송은 파주시가 모두 승소했고, 2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6차에 걸친 대집행 실시와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의 자진철거와 영업중지 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 28곳에 대한 자진철거가 진행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파주시는 전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건축주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실시와 잇따른 소송 패소에, 건축주들 사이에서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성매매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일부 건축주는 퇴거 조치 등을 통해 종사자를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현장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현장. 제공=파주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현장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자진철거 현장. 제공=파주시

장혜연 건축디자인과장은 14일 “파주시 의견이 반영된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해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중단 없이 실시해 강력히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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