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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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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정비사업에 속도 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4 16:39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 진단'으로…추진위 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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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노후 아파트 전경. 김다니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내용이 골자다.우선 안전진단의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재건축 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개편한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야만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위한 비용 모금이 어려운 단지들은 재건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또한 폐지되며, 인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조합 총회 의결권의 경우 전자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다. 하지만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정비사업에 속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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