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받는 기존 공동주주 A씨,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신 소유 사모펀드로 전환 추진
발전사업 최대주주 변경 인허가권 가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12월 회의 결정 예정
기존 공동대표들 “범죄혐의자에 연간 수백억 수익나는 태양광 발전소 넘겨주는 꼴"
“사업 자체만 판단, 전환사채 전환 허가 또는 불허 모두 가능...범죄 여부는 법원 판단"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전 최대주주가 횡령을 하고도 자신 소유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연간 수백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하 TACE)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이를 허가해 줄 경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사업으로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ACE는 태안군 안면도 일대의 폐염전과 폐목장 부지 615만㎡에 설치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22년 6월 착공해 2023년 9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총 사업비 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4월 최종 준공해 현재 3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약 1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TACE는 SK E&S, 서부발전 등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연간 수백억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동문 출신 공동대표들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 사업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사모펀드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려 하고 있고 이를 공동대표 B씨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TACE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여부는 오는 12월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위가 승인하면 TACE 최대주주는 A씨와 B씨 등 개인주주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국내 랜턴그린에너지사모펀드(PEF)로 바뀌게 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전기위 심의를 통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위는 지난 회의들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왔다.
B씨는 “전기위가 사모펀드를 최대주주가 되도록 해주면 범죄혐의자가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이며, 그가 소유한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외국계 펀드가 태양광발전소의 최대주주가 되면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는 주주의 범죄혐의가 아닌 발전사업 자체를 두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 여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허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주주의 범죄나 법원의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ACE의 사업자금을 개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자기 소유 회사인 사모펀드에 지급한 후, 해당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이 자금으로 인터넷 방송 아이템(별풍선)을 50억원어치 구매하고, 외제차를 4대 구입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A씨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A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
이에 TACE 측은 A씨에서 다른 인물로 대표를 바꿨으나 바뀐 대표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횡령건과 바뀐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다. 주주 개개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면서도 “다만 위원들은 재량권이 있다. 9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만큼 위원들 중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기존 주주의 범죄혐의 등 정황상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위원회에서 승인여부와 범죄혐의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 동업자 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양쪽 다 로펌을 선임해 법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 정황상 A씨의 범죄 혐의가 커 보이고 B씨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기위는 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를 승인해 줄 경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사업으로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