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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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안천변 포곡·모현 등 수변구역 112.8만평 해제 이끌어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7 07:31

축구장 500개 넓이, 25년 규제서 벗어나...환경부 15일 전자관보에 고시
이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강조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접촉, ‘중첩규제 부당성 지적’...수변구역 해제 관철

용인시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상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중 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해제는 45년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ㆍ남사읍 6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 낸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 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지역 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ㆍ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용인 포곡ㆍ모현읍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지정이란 이중규제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오픈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6월 신진수 실장은 “이 시장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해제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이 시장에게 전했다.


이 시장은 올해 들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당부했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지침에 따른 하수도 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ㆍ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그것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며 “시와 시민들이 앞으로 더 협력해서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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