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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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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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7 09:41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 분석을 거친 뒤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기간 동안 광명시는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과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주인에게 부정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귀금속,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 부적절한 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은 17일 “광명사랑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과 가맹점주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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